고용주는 물론이고,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에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일부 근로자의 경우 제대로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전전긍긍하고 계시는데요.
해당 금액에 대한 미지급시 처벌 규정을 숙지하고 있었다면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여기에 더하여 못 받고 있는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 받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대처 방법과 처벌 내용 살펴보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입금체불을 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에 대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있어요. 퇴직금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받지 못한 임금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받을 수 있고요.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했음에도 퇴직금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돼요.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어렵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 방문해 보세요. 상담을 하고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어요. 고소를 통해 못 받은 임금을 받거나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죠.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임금체불 진정서 양식을 첨부했어요. 기본적으로 진정인과 피진정인에 대한 인적사항과 진정내용,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대한 내용을 적도록 되어 있는데요. 임금이 미지급 된 경우에는 체불임금총액 부분에 금액을 기재하면 되고요. 퇴직금 미지급시 체불퇴직금액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시면 돼요. 임금체불 진정서 양식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예문이 적혀 있으니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될 거에요.
※ 진정서 양식 다운
우리가 진정서를 제출했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처리절차를 살펴볼게요. 처음 진정을 하게 되면 사실관계조사를 하고, 체불임금에 대한 확정이 돼요. 그렇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금이나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를 하죠.
이때 지금이 되면 종결이 되지만,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싶거나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하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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